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개인정보]]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'''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'''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[* 그러나 2019년 1월 1일 현재 위임된 권한은 없고, 위탁된 권한만 있다.] '''제6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'''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|| [[개인정보]]에 관한 기본법이다.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.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/(10142,20100322)|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]]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. 당초 법안을 입안한 법학교수의 주장(이창범, 개인정보 보호법 (법문사, 2012), 서문)에 의하면, [[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|원래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내용이었다고 하는데]], 실제로는 용어와 체계가 다 복잡한 법률로써, 그 자체가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설상가상으로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,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 등에 특칙이 있는 등 규율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더욱 난해하다. 주무부서인 [[행정안전부]]에서 간행한 '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'(이 법률에 관한 상세한 축조해설이다)가 있다. 참고로, [[https://www.privacy.go.kr|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]] '자료마당>지침자료' 메뉴에 올려져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